양구군, ‘2017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양구군, ‘2017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7.11.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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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등 토대로 수급자의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강원 양구군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반영된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의 공적자료 등을 토대로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타 법 의료급여 3종(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과 같은 11개 보장사업의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2번 실시되는 이 조사는 입수할 수 있는 76종의 모든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 자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금융조사는 139개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해 제도별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금융재산 자료를 갱신해 실시하며, 2016년도 이자배당소득도 포함된다.

특히 지난 확인조사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월 평균 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고 조회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급여계좌를 확인하고 통장을 징구해 조사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모든 소명 절차가 완료돼 중지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중지 처리하고, 소명 지연 등으로 확인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12월 29일까지 중지 처리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조사기간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급여가 중지되는 수급자에게는 11월 급여까지는 지급되고 12월 급여부터 자동 정지되며, 급여가 변동되는 수급자에게는 11월 급여 분부터 적용돼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자격변경이나 탈락된 수급자와 급여가 변경되거나 감소한 수급자에 대해 사전에 서면통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의견청취기간에 확인조사의 취지와 탈락 사유, 소명방법 등을 성실히 설명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 자원 등을 안내하고, 확인조사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처리 불편사항 등에 관한 의견도 수렴해 민원인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