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거래 상품 배송비 할인가 적용
상인회 운영자금 일부 우체국과 거래
상인회 운영자금 일부 우체국과 거래
경북 의성군은 의성전통시장 상인회와 의성우체국가 지난 11일 의성우체국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상인회는 우체국택배 계약요금제를 적용받아 과일, 채소, 식품 등 의성전통시장에서 거래하는 품목 전반에 대해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배송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인회 운영자금 일부를 우체국과 거래하고 상인회원 모두가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을 적극 이용하게 함으로써 우체국은 신규고객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양측은 우체국 직원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교육 실시 및 온누리상품권 홍보 강화, 그리고 시장 내 금융상품의 주기적 설명회 개최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우정사업 수행의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전정욱 우체국장은 “의성우체국은 의성과 함께 살아가는 기관으로 지역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의 협약으로 시장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주수 군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인, 소비자, 공무원, 기관단체, 지역사회가 다 같이 노력하는 좋은 사례로 널리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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