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 추가
故신해철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 추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2.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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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절제·지방흡입 의료사고로 1년6개월 추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세훈 전 서울스카이병원장이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양우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11월 한 외국인 남성에게 비만대사수술의 일종인 위소매절제술을 시술했다가 40여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복부성형술·지방흡입술·유륜축소술을 실시하면서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했고, 그 결과  A씨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있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양 판사는 강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양 판사는 "A씨의 민사소송 결과 강씨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됐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에서도 A씨를 수술할 때 기술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큰 당뇨병 의심 환자였기 때문에 2차 수술 직후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달 30일 신해철씨 의료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