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노바 소액주주 100여명은 22일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서 주식상장폐지 결사반대 집회를 갖고 회사 경영에 참여한 임원과 회사대표 등에게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코스닥 상장회사 위노바는 지난해 3월 16일 당시 재무이사였던 이모씨의 102억원 횡령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위노바 주총을 통해 현재의 대표와 이사진이 구성됐지만 이들의 과거 행적에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해 소액주주들이 모임을 결성, 지금껏 회사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들은 “그동안 수차례 위노바를 방문해 경영진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경영진은 상장폐지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었다”며 “오히려 거래소가 권고한 유상증자 마저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거나, 허위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다음 연기나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개선기간과 속개기간을 허비해 고의 상장폐지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또 “지금의 파행을 야기한 횡령자 및 전 경영진이 특수법인의 전·현직 임원으로 연루돼 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특히 위노바 신임이사 박모씨는 횡령범죄를 저지른 이씨와 가족관계”라면서 “사건 이후로도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 이들의 계획범죄 가능성을 의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끝으로 “범죄사실이 밝혀져 일벌백계가 이뤄지면 좋지만 교묘한 기업범죄를 증명해 내는 것이 쉽지 않아 이대로 상장폐지가 확정된다면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회사 내부사정을 쉽게 알 수 없는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임원 횡령 등 개인비리로 인한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며 최근 투자자 보호 명목의 코스닥 상장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
한 소액주주는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기업사냥꾼에 대한 검찰, 거래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
[사진=김부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