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면세범위 초과물품 4일부터 집중단속
부산본부세관, 면세범위 초과물품 4일부터 집중단속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5.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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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세관)
(사진=부산세관)

부산본부세관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행자의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우범여행자에 대하여는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차단하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자진신고하지 않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 처리할 방침이다.

세관은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일행에게 고가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부산세관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15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 초과할 경우 60%,)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