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세청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키로 했다.
국세청은 전체 자영업자의 약 90%에 달하는 519만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도 면제키로 했다.
매출이 120억원 넘지 않는 소기업이나 직원이 10명이 안되는 소상공인 법인 50만곳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 신고내용의 확인 절차를 없애주기로 했다.
다만 탈세 제보 등을 통해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엔 강력한 검증을 진행하고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흥주점,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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