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의혹' 조영남, 2심서 무죄 선고
'그림 대작 의혹' 조영남, 2심서 무죄 선고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8.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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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수 두는 것 흔한 일… 고지할 의무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기소됐던 가수 조영남씨가 유죄 판단을 받았던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조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조씨는 2심 판결로 혐의를 벗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모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술사적으로 조수를 두고 제작에 보조 역할을 맡기는 도제 교육은 흔한 일”이라며 "구매자들의 주관적 동기가 모두 같지 않은 만큼 조씨에게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1심은 “작품의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송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하며 조씨가 작업 진행 후반부에 덧칠을 가미해 그림을 전시·판매한 것은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조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셨다.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그림을 더 진지하게 그릴 수 있게 돼 좋은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