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를 넘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 전국에 2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과속 단속장비 제한속도가 시속 50㎞를 넘는 스쿨존은 전국에 239곳으로 집계됐다.
지방경찰청별로는 경기남부가 3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33곳, 서울 32곳, 경기북부 29곳, 제주 21곳, 대구·인천 각 15곳, 경남 13곳 등이 뒤를 이었다.
도로교통법상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 및 유치원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에 스쿨존을 설정해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 폭과 차량 통행량 등 여러 교통 여건을 고려해 제한속도 기준을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스쿨존 제한속도는 지점별로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부산 구덕초등학교 앞, 부산 강서구 녹산동 산양마을 인근 등 일부 스쿨존은 제한속도가 시속 70㎞로 높게 설정돼 있다.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 뿐 아니라 스쿨존 내 단속장비 설치율도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국 스쿨존 1만6658곳 중 494곳(3.0%)에만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 2016년 480건, 2017년 479건으로 연평균 505.75건을 기록했다. 이 기간 스쿨존에서 어린이 28명이 숨지고 2108명이 다쳤다.
이 의원은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마련한 스쿨존에서 연간 500여건 수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스쿨존 내 과속 단속장비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조정해 안전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