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2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8월 소급부과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소득의 9%로,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분담하고 있다.
사업장 사용자나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공단이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 후 가입 조치를 하고 소급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자료'를 받아, 국민연금 가입 대상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보험료를 소급부과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자료를 받아 보험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실제로 소급부과 받은 인원이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928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자료를 통해 처음 보험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2015년 10월 안내문 발송 인원은 26만3000명이었다. 이 중 실제로 소급부과한 일용직근로자 인원은 431명이었으며, 소급부과금액은 9754만5720원이었다.
2016년에는 101만8344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20만4343명이 실제로 소급부과해서 납부했고 금액은 268억9226만8320원이었다.
2017년에는 더 증가해, 안내문 발송 인원 154만9689명, 실제소급부과 인원 40만92명, 소급부과액은 639억9200만원으로, 2015년에 비해 급증했다.
한편,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한 업체는 소규모 영세업체가 다수인 상황에 국민연금공단이 소급부과제도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를 단기간 채용했던 업체에 보험료 납부를 요청할 경우, 수년 전 근무했던 일용직 근로자의 행방을 찾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해당 업체가 근로자 몫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소급 부과가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