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이 의무화된다. 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진행되는 학교 체육대회 등 교내외 행사도 수업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초·중·고교와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일부 외고·체고·대안학교 등 9개 학교는 월 2회가량 토요일 수업을 진행하는 등 현장마다 차이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해야 하며,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이와 함께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진행되는 학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도 수업 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도 맞벌이 부부의 참관을 위한 체육대회나 소풍 등 토요일과 공휴일 교육활동은 수업일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과 공휴일 교육활동은 수업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근무한 교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 개정·공표되며, 공표된 시행령은 내년 3월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20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과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제 시행 등 학교안팎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