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1억원 이상인 직장인이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받은 환급액이 1인 평균 281만7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귀속 결정세액이 있는 연말정산 환급 근로자 중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은 총 41만2000명이었다.
이들의 환급액은 총 1조1620억원으로, 1인당 환급받은 평균액은 281만7000원이었다.
이 가운데 총급여가 5억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5818명의 평균 환급액은 1898만원이었으며, 10억원을 넘는 직장인은 평균 4111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일반 직장인 한명의 지난해 평균 환급액이 55만2000원이었던 점을 미뤄 억대 연봉자는 이보다 5~70배는 더 많게 세금을 원천 징수당했다가 환급받은 셈이다.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평균 환급액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평균 88만2000원, 여성은 49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50대가 121만4000원, 여성은 40대가 65만3000원으로 평균 환급액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울산이 93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86만8000원), 서울(84만50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결과 1원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1200만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한 반면, 세금을 1원이라도 더 낸 직장인은 322만명(17.9%)이었다.
263만명(14.6%)은 1년간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없어 환급할 세금도 없는 저소득자로 조사됐다.
나머지 14만7000명(0.8%)는 원천징수액과 최종 결정세액이 정확하게 일치해 환급도 납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