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 91.9%, 겨울철 대형사고 위험↑
전국 건설현장 91.9%, 겨울철 대형사고 위험↑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9.01.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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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위반 690곳 적발…77곳 작업중지 명령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전국 건설현장 753곳 중 690곳이 겨울철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7일까지 화재, 폭발, 질식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집중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설현장이 모두 690곳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집중감동 대상 사업장의 91.9%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이중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노동자가 높은 곳에서 일하게 하는 등 사고 위험이 큰 77곳의 건설현장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의 한 건설현장은 지상 2∼3층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사고 위험이 방치된 건설현장 346곳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 입건조치 했으며, 노동자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곳에 대해서는 모두 15억2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불량 비계'와 '2단 동바리'를 꼽았다.

비계는 건물 외부 마감 작업 등을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로,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추락사고의 위험이 크다.

또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굳을 때까지 지지하는 설비인데 이를 2단으로 설치할 경우 4개 이상의 볼트 등으로 튼튼히 결합하지 않으면 붕괴의 위험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 방지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신청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