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1억 뇌물' 최경환, 징역 5년형 불복 대법원 상고
'특활비 1억 뇌물' 최경환, 징역 5년형 불복 대법원 상고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9.01.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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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서도 앞선 항소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23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2심에서도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