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결정…국민적 관심 돌리고 말 뒤집어"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결정…국민적 관심 돌리고 말 뒤집어"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9.02.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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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 기준 '기업 지불능력' 배제 유감 표명
 

소상공인 연합회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기업 단체들이 요구해왔던 '기업 지불능력'이 배제된 데 대한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결정체계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해왔었는데, 북미 정상회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이 말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급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2년 새 29%씩이나 오르고 주휴수당이 으무화 되면서 실질 최저 임금은 1만30원에 달하는 상황이다"며 소상공인은 이를 감당할 길이 없어 고용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고, 자기근로시간을 늘리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6일 중기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70%를 넘고 올해 최임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76.4%에 달한다"며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이 부담스럽다는 사실이 정부 통계로도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지불능력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완하겠다는 고용부 설명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 고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 데 비해 대기업과 공기업은 경제상황에 관계 없이 인위적으로 고용을 늘릴 여력이 있다"며 "'허수'에 불과한 고용수준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과대포장된 결과를 최임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최임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포함돼야 업종별, 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며 "이를 제외한 것은 연합회가 주장해온 차등화 방안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부가 지금이라도 기업 지불능력 포함과 최임 차등화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소상공인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집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