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내삼농공단지 손배소송 ‘승소’
김해 내삼농공단지 손배소송 ‘승소’
  • 경남취재본부/박민호 기자
  • 승인 2009.01.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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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산사태는 천재지변…원고의 항소 기각
2002년 8월 10일 발생한 내삼농공단지 뒤편 사면부 산사태와 관련하여 김해시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간에 장기간 진행되어 오던 소송이 김해시 승소로 최종 마무리 됐다.

지난 9일 오전10시 부산고등법원 406호 법정에서 열린 내삼농공단지 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 선고에서 제7민사재판부는 “당시 산사태의 주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김해시)의 부실시공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으며, 사건당시의 수일간 지속된 호우와 복잡한 지형 및 지질조건에서 발생한 천재지변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02년 8월 06일부터 8월10일까지의 장기간의 집중호우로(5일간의 연속강우량 478mm) 8월 10일 아침에 내삼농공단지 뒤편 사면부가 붕괴되면서 농공단지를 비롯한 인근 협동화 단지의 공장들이 파손 및 매몰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업체들은 내삼농공단지를 조성한 김해시의 법면조성 부실에 따른 산사태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액 243억원을 보상하라며 02년 10월 01일에 소송을 제기했다.

06년 06월 1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 선고에서 원고((주)두남 대표 김성열외 6인)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우리시가 전부 승소 하였으나,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06년 07월 04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으며, 금회 김해시의 승소 판결에 따라 사실상 소송이 종료됐다.

또한 본건 소송과 동일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동화단지 손해배상청구 소송건도 내삼농공단지 손해배상 소송과 동시진행을 위해 변론종결 후 선고를 기다리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김해시의 승소가 예상되며, 향후 김해시에서는 농촌 공업화에 대한 농촌 소득원 개발 사업과 함께 농공단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초산업단지로 육성하는 정책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