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조례 전부개정으로 기업유치 본격 나서
평창, 조례 전부개정으로 기업유치 본격 나서
  • 이중성 기자
  • 승인 2019.03.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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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간 7억원 상당 운영자금 지원해 이전부담 감소 등 개정

강원 평창군이 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기업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군은 올림픽 이후 장기불황 상황과 맞물려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개정하는 조례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부지매입, 임대료, 본사이전, 교육훈련 보조금 등 투자기반에 대한 지원은 물론 이전기업의 범위를 완화해 지원범위를 확대했고 관내로 이전, 신·증설,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물류비용, 오‧폐수 처리비용, 통근버스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등 최대 10년간 7억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이전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유치를 위해서도 투자보조금을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해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민간전문가 활용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투자유치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해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유치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 투자설명회나 업무협의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업유치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했다.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및 단체 등에게 지급하는 투자유치 성과금을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도 부여내용도 담고 있다.

한왕기 군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친화적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민선7기 군정기조를 반영한 조례개정을 진행했으며, 투자기업에 대한 원스톱 행정지원단을 구성해 이전기업에 대해 인‧허가단계부터 정착까지 지원하는 1:1 맞춤형 전담공무원제 운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책임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적의 투자여건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기업유치 정책을 잘 준비해 활발한 투자가 가능한 기업도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 확보와 인구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