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초과 물품 자진신고 여행객, 신속통관 지원
부산본부세관은 '5월 가정의 달'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5월 1~14일 해외여행객 휴대품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이 기간 우범여행자, 면세초과(미화 600달러) 미신고 해외신용카드 고액사용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여행자에게 구매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가족단위 여행객과 면세초과 자진신고 여행객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마약류를 비롯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해외질병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돼지고기 뿐만 아니라, 가공품인 햄과 소시지, 순대, 만두, 육포 등의 반입을 막을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은 입국 시 면세초과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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