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휴가철 여행자 휴대품검사 대폭강화
부산항 휴가철 여행자 휴대품검사 대폭강화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7.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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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자진신고 여행자 관세 30%까지 감면
부산세관 직원들이 국제여객 터미널 등에서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부산세관)
부산세관 직원들이 국제여객 터미널 등에서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부산세관)

 

부산본부세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3주 동안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며,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와 담배 1보루, 향수(60㎖) 등은 기본 면세범위(미화 600달러)와 별도로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세관은 이 기간 자진신고 여행자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관세의 30%(15만원한도)까지 세금감면 혜택과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신고불이행(미신고) 여행자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신용카드 고액사용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여행자에게 상용물품과 고가 면세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입국 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