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기로에 놓였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하지만 ‘인보사’는 주성분 2액이 허가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올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복지부는 ‘인보사’ 개발 공적이 상실된 데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절차를 진행했다.
우선 인증평가위원회가 재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가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의했고, 결국 인증 취소로 가결된 것이다.
복지부는 청문 절차 진행,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의 불수용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환수 절차와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현재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에 총 82억1000만원의 정부 연구개발(R&D)비를 지원했다.
복지부는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확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11일 3차연도 지원액 25억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환수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나머지 지원액 57억1000만원에 대해 지난 8월30일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복지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진에 대한 대통령표창이 ‘상훈법’ 제8조와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