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이 대기업 대비 여전히 최고 13.8%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브랜드(업체) 36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그간 매년 실시한 판매수수료율 조사에 판매장려금, 물류비 등의 항목도 추가돼 진행됐다.
조사 결과, 실제 수수료를 수취한 비율인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지난해보다 0.1%p에서 2.8%p 정도 낮아졌다. 또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명목(정률)수수료율보다 낮았다.
하지만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부담하는 실질수수료율은 대기업(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의 대·중소기업간 실질수수료율 차이는 13.8%p로 가장 컸다. 이어 △아울렛·복합쇼핑몰 5.0%p △대형마트 4.9%p △온라인몰 4.6%p △백화점 2.0%p 등 순이었다.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9.6%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백화점 21.7% △대형마트 19.6% △아울렛·복합쇼핑몰 14.7% △온라인몰 10.8% 등이 따랐다.
각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TV홈쇼핑: NS홈쇼핑 39.1% △백화점: 롯데백화점 22.7% △대형마트: 이마트 20.4% △아울렛·복합쇼핑몰: 뉴코아아울렛 20.3% △온라인몰: 티몬 13.2% 등이다.
한편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 부담하는 기타비용으로는 △물류배송비 △판매촉진비 △인테리어비 △서버이용비 등이 있다.
거래금액 대비 기타비용 부담률은 △대형마트 2.7% △온라인몰 2.3% △편의점 2.2% △TV홈쇼핑 0.5% △백화점 0.5% △아울렛·복합쇼핑몰 0.3% 등 순으로 조사됐다.
TV홈쇼핑과 편의점, 온라인몰은 주로 판매촉진비의 비중이 높았다. 백화점과 아울렛·복합쇼핑몰은 인테리어비의 비중이, 대형마트는 물류비와 판매촉진비의 비중이 각각 높았다.
기타비용별 부담금액의 비율(혹은 비용)이 가장 높은 업체는 △물류비: 롯데마트(4.2%) △판매촉진비: GS샵(4.5%) △인테리어비: 갤러리아(6100만원) △서버이용비: 롯데닷컴(1.1%)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