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마스크 사재기·가격인상 특별 단속
부산경찰, 마스크 사재기·가격인상 특별 단속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2.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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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적극 검토…과세자료 국세청 통보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등 관련 용품의 가격 인상과 구입 곤란 등 시민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사재기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방청에 2부장을 총괄팀장, 수사과장을 부팀장으로 한 특별 단속팀을 꾸렸다.

실행부서에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사이버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 홍보, 정보기능 등도 포함시켰다.

특별 단속팀은 기존의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활동과 병행하면서 독자적으로 부산지역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업체현장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업체를 관계부처에 신고한다.

또 위반사항이 명확한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이 없더라도 자체 적발해 고발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중간 도매상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국세청에 과세자료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는 부산지역 생산업체, 도매상, 창고 등에 대해서 현장확인 및 단속을 하고, 사이버수사대는 마스크 판매사기 및 온라인 판매자 등의 사재기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범죄수사대는 보따리상을 상대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하고, 정보기능에서는 범죄첩보를 적극 수집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일선 경찰서 단속팀은 관내의 대형 약국이나 소매상 등에 대한 판매 기피 등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한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