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사업권 3곳엔 5개기업 입찰…최장 10년 운영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의 향수·화장품(DF2) 사업권이 유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다른 사업권의 약 2배에 달하는 임대료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7일 △DF2 향수·화장품 △DF3 주류·담배·식품 △DF4 주류·담배·식품 △DF6 패션·기타 △DF7 패션·기타(이상 일반기업) △DF8 전 품목 △DF9 전 품목 △DF10 주류·담배·식품(이상 중소·중견기업) 등 총 8개 사업권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DF2 사업권은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이 없어 유찰됐다.
DF2는 현재 신라가 운영하는 구역으로, 대기업 사업권 5개 구역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입찰에선 높은 임대료 탓에 흥행실패를 기록했다.
인천공항공사가 매출을 반영, 1차년도 최소보장금(임대료)를 다른 구역 대비 2배가량에 달하는 1161억원으로 책정한 까닭이다. 실제 나머지 4개 구역의 임대료는 600억원대다.
DF6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 입찰,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이외 3개의 대기업 대상 사업권엔 △DF3 롯데·신라 △DF4 롯데·신라 △DF7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이 각각 입찰에 참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유찰된 사업권에 대한 재공고 후 다시 사업제안서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3개 사업권 입찰엔 에스엠면세점과 시티플러스, 그랜드관광호텔, 엔타스듀티프리, 부산면세점 등 5곳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각 사업권을 낙찰 받은 기업은 2020년 9월1일부터 5년간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 또 운영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이후 추가로 5년 동안 면세점을 더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