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3.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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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300→1000만원, 대물사고 100→500만원 조정
고가차량 자차 보험료 할증요율 최대 15%→23% 강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자료=금융위)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포스터. (자료=금융위)

정부가 지난해 손해보험사 실적 급감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상향하고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는 등 보험금 누수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관계 기관 및 업계와 함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 대인사고는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사고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이 도입한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30만원·50만원 등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를 인하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을 강화한다. 현행 최대 15%인 할증 요율을 최대 23%로 강화하고, 할증 구간을 세분화해 공정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보험료의 공정한 산정과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 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손명수 차관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