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GLK 220 CDI 4MATIC' 등 12개 차종 에어백 결함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4만4967대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DN8)’ 등 3개 차종 2만5113대와 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K5(DL3)’ 3758대는 원격스마트주차보조(RSPA)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시 간헐적으로 제동 제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네시스 ‘GV80(JX1)’ 324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보조 제어기와 통신장애 발생 시 계기판에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의 고장 경고 문구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리콜을 진행하지만, 앞으로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12개 차종 8163대는 일본 다카타사의 에어백이 펼쳐질 때 인플레이터(Inflater, 팽창장치)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RX450h’ 등 렉서스 20개 차종 3707대와 도요타 3개 차종 979대는 연료 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