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매출연동제 역차별 우려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매출연동제 역차별 우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7.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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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인천공항 전 면세점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연장운영과 관련해 아직 계약이 남아 있거나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 오픈하는 경우 등에도 임대료에 매출연동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연장운영과 관련해 아직 계약이 남아 있거나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 오픈하는 경우 등에도 임대료에 매출연동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면세점 업계 안팎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전체 면세사업권에게 매출연동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구역에 대해서만 연장운영과 영업요율 적용(매출연동제)을 제안했기 때문에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불만이 새나오는 형국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T1 면세점 임대료의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T1 면세점 8개 구역 사업권 중 6개 구역 사업권의 주인이 결정되지 않아 공실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난달 8일 해당 구역의 기존 사업자들에게 연장운영 시 영업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그간 인천공항공사와 구체적인 조건과 계약방식 등을 협의해 왔으며, 이에 대한 윤곽은 이르면 이달 중순경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 T1 면세점 4기 사업권을 획득한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아직 계약이 남아 있는 신세계디에프 등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영업요율 적용에 대한 제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선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영업요율을 적용해야 하며, 미 적용 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면세기업들 간 얘기는 계속 오가고는 있다”면서도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선 당장 공실 발생 문제가 크다 보니, 후순위에 놓인 게 사실이다. 만약 이들 기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역차별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의 관계자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해당 기업들도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을 해 달라며 인천공항공사와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다소 민감한 사항이라서 해당 기업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기업의 한 관계자는 “임대료 등 면세점 운영 전반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와 계속 협의 중이나, 아직까지 정해진 사항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에스엠면세점은 3기 사업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8월31일부로 영업을 종료한다.

에스엠면세점은 지난 6일 “인천공항 임대료를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텔롯데는 인천공항공사에 “연장운영을 수용하되 세부 조건과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했으며, 호텔신라와 시티플러스는 추가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