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컨테이너 일시양륙 신고제도 폐지
부산세관, 컨테이너 일시양륙 신고제도 폐지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7.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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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양륙 신고제도 폐지…항만 경쟁력 강화
▲부산세관이 19일 이후부터 컨테이너 일시양륙(시프팅·Shifting)신고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이 19일 이후부터 컨테이너 일시양륙(시프팅·Shifting)신고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컨테이너 일시양륙(시프팅·Shifting) 신고를 생략한다고 19일 밝혔다.

컨테이너 쉬프팅은 선박 내에서 컨테이너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두에 내렸다가 옮기는 작업을 이른다.

부두 컨테이너 하역 현장에는 선박의 안전이나 적재 공간의 확보를 위해 컨테이너를 일시적으로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며 이 경우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했다.

지난해 기준 부산항 쉬프팅 건수는 총 2200만 개의 컨테이너 중 약 3% 정도인 60만개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동안 부산본부세관은 부산항만공사(BPA), 선주협회, 선사, 하역회사, 검수회사 등 부산항 물류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 컨테이너 일시양륙신고 생략을 항만 경쟁력 강화 과제로 지정하고 관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개선안을 제출했다.

관세청은 이를 채택해 컨테이너 하역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국 항만세관에 우선 시행하도록 조치했고, 관련 법령규정은 앞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부산항의 한 선사 관계자는 "컨테이너 하역 현장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시프팅 작업에 대해 세관신고를 생략함으로써 물류흐름을 신속하게 하고 항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부산본부세관 류경주 통관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항만 물류개선 추진 등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