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신라와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연장운영에 뜻을 모으면서 ‘영업중지’란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양측은 현재 영업시간 등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T1 면세점 8개 구역 중 6개 구역의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롯데·신라가 연장운영을 결정하며 가까스로 체면치레했다.
면세업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하늘길이 닫히고 매출이 급감하자, T1 면세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논의 끝에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실제 인천공항 이용객수는 인천공항공사 집계 기준 올해 1월1일부터 7월16일까지 약 108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67만명) 대비 약 4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면세점 매출은 3월에만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 감소하는 등 인천공항 이용객수보다 더 큰 감소폭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면세업체들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수십, 수백억원의 임대료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 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8일, T1 6개 구역의 기존 사업자인 롯데·신라·에스엠·시티 등 4개사에 매출연동 임대료(영업요율 적용)와 탄력적 매장운영, 중도 영업중단 가능 등이 담긴 연장운영 계획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롯데·신라와 내년 2월까지 T1 면세점 연장운영에 합의했다. 이로써 △DF2 향수·화장품 △DF3 주류·담배 △DF4 주류·담배 △DF6 패션·잡화 등 4개 구역은 영업공백 없이 지속 운영될 수 있게 됐다.
반면, 에스엠면세점과 시티플러스는 코로나19로 누적된 재무적 부담이 가중돼 면세점 철수를 결정했다. 운영할수록 경영악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단 게 이들 면세업체의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롯데와 신라는 연장운영 협의가 완료돼 내년 2월까지 계약이 연장된다. 에스엠과 시티는 8월31일까지만 영업한다”며 “연장 없는 사업권 비중이 T1 전체 면세매장의 10.9%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여객불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와 롯데·신라는 이번 연장운영의 관건으로 떠오른 영업요율과 관련해선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영업시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 구역, 취급품목별 영업요율과 1개월 단위의 계약 갱신 등 큰 틀에선 공항공사와 뜻을 모았다”며 “권역별 운영시간과 매장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