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안팎선 "전 사업장 대상 영업요율 동일하게 적용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전체 면세점 입점·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요율(매출연동)로 임대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임대료 인하 정책 종료는 임박했지만,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거나 신규 또는 연장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한 감면책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선 이를 근거로 기업 간 역차별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24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31일부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고정임대료 인하 정책 시한은 만료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대·중견기업의 경우 50%, 중소·소상공인의 경우 75% 등 고정임대료를 인하하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닫히면서 매출이 90% 이상 빠지는 등 인천공항 면세점들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실제 △롯데 –778억원 △신라 –474억원 △신세계 -370억원 등 주요 면세점 모두 올해 2분기 적자 전환했다.
그 결과, 올해 2월에 진행된 제4기 T1 면세점 입찰에선 총 8개 사업권 중 6개 사업권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상 초유의 공실사태가 우려되자 해당 구역을 운영 중인 기존 업체들과 연장운영 기간 동안 영업요율을 적용한 임대료 책정 등에 합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는 유찰된 6개 사업권에 대한 2차 입찰공고를 통해 해당 사업권의 최저수용가능금액을 1차 입찰 시보다 약 30% 인하했다. 또 여객 수요가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월별 여객수요 60% 이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영업요율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선 계약기간이 남은 신세계디에프나 1차 입찰에서 4기 사업권을 획득한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등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거나 이미 4기 사업권 계약을 한 기업들은 억울한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사업자들을 위한 9월 이후 임대료 감면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한 만큼, 영업요율 적용을 요구하는 업체들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기존 업체에 대한 후속 임대료 할인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8월 중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영업요율 적용, 납부유예 등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한다고 들었다”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