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따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3개월 연장…업소당 평균 33만원 감면 혜택
서울시 강남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소형음식점 98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 9800여개소다.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으로 관내 음식점은 한 달 평균 3만7000원, 9개월 간 33만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위성철 청소행정과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위해 무상수거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정신’을 반영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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