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등 유상운송용 이륜차 가정·업무용 가입 시 '보상 제한'
금융당국이 배달종사자를 위한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륜차보험 대인Ⅰ과 대물에 '자기부담금' 특약을 도입하고, 유상운송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 시 보상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이륜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사고율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배달플랫폼 확산과 배달서비스 급증에 따라 배달용(유상운송용) 이륜차 운행량이 급증하면서,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다. 작년 기준 유상운송용 손해율은 116.4%로 비유상운송용(79.4%)과 가정·업무용(77.7%)보다 높았다. 이륜차보험료는 지난 2018년 평균 118만원에서 2019년 154만원, 올해 상반기 기준 188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금감원은 이륜차 보험료 부담 완화와 편법적 가입 방지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다.
먼저,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자차)에만 있었던 자기부담금 제도를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도 도입한다. 운전자는 이륜차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고,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은 6.5~20.7%, 대물은 9.6~26.3% 수준이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 인하된다. 또, 개별 운전자는 무사고 유지 시 다음 연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해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는 편법 사례도 방지한다. 이를 통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 시에만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2개 손보사는 이달 말부터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져 배달종사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제고시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