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 이번 주 시작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 이번 주 시작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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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2일 첫 공판 준비기일…이 부회장,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 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번 주부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0월22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앞으로 공판의 쟁점 사항을 정리해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절차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고 승인해왔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재판에 넘겼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