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의혹 22일 첫 재판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의혹 22일 첫 재판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10.21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변호인단과 공방전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미지=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미지=연합뉴스)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10월22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공판 전 준비과정으로,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방법과 절차를 조율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선 공소사실과 입증계획을 확인, 논의하고, 공소장 보완변경 또는 쟁점정리 등이 이뤄진다.

이 같은 까닭에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9개월만인 지난달 1일 ‘삼성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앞서 제시한 불기소 권고를 거부한 만큼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이를 위해 정보조작,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삼성바이오 회계부정과 관련해선 합병 성사 후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 회피와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의 지분 46%를 보유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기한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고, 당시 합병으로 구 삼성물산이 오히려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합병비율 조작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나서 공소사실에 한 줄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병비율 조작이 없고 법령에 따라 시장 주가에 의해 비율이 정해진 기업 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검찰이 처음부터 이 부회장을 겨냥해 수사하고, 부당하게 기소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니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심의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번 재판의 방청권은 응모·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확정해 배부된다. 재판부는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