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이 다시 한 번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신청 만료일 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반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3월31일,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중 하나인 2액 성분이 허가됐던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마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 해 5월28일 ‘인보사’의 허가취소를 결정했고, 코오롱티슈진의 주식매매거래는 이날부터 정지됐다.
지난해 7월5일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같은 해 10월11일 코오롱티슈진에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코오롱티슈진은 12개월이 지난 올해 10월11일 거래소에 1년간의 개선계획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거래소는 상장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회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인보사’의 임상 3상 재개를 허용했다.
코오롱티슈진은 4월11일 FDA로부터 ‘인보사의 임상 3상을 재개해도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FDA는 지난해 5월3일 ‘인보사’ 임상보류 결정과 함께 △인보사 구성 성분에 대한 특성 분석 △성분 변화 발생 경위 △이후 조치사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월20일엔 1차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자료로 △인보사 생산공정에 대한 개선방안 △임상시료의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 등을 추가 요청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인보사 3상 재개 결정에 대한 공문을 받은 후 임상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아직 임상 3상을 다시 시작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