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북구청은 7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하반기 6개월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고지되고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세율은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적재정량 등에 따라 구분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 이후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해 5%씩 경감돼 차령이 12년에 도달하면 최대 50%까지 경감받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이용 또는 가상계좌 이체 및 ARS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시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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