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서산 해상에서 수중레저사업 등록 없이 잠수 장비를 빌려주고,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도록 한 A씨(남, 51세)를 수중레저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수중레저 희망자를 모집한 뒤 1인당 3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공기통, 잠수복, 호흡기 등 잠수 장비를 제공하고 잠수 교육을 시킨 후 자신의 2톤급 어선에 태워 충남 당진시, 서산시 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A씨는 선상 낚시를 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참가자들을 평상복 차림으로 배에 승선시키고, 해상을 이동하는 중에 잠수복으로 갈아입도록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등록 없이 수중레저사업을 할 경우 수중레저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을 하면서 신고 없이 수중 호흡용 공기통에 주입할 공기를 제조 및 충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한 신고 없이 서산시에서 펜션을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충남 당진과 서산 인근 해상에서 수중 레저 활동자가 불법으로 수산물을 잡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최근 수중레저 수요 증가에 따라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최근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 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는 수중레저 활동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