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수수료율이 가장 높아…일부업체 전년보다 상승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기업보단 중소·중견기업에 부과하는 수수료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 간 차이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이 느끼는 부담은 여전히 큰 실정이다.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이 납품·입점업체들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를 조사했다. 이때 판매수수료는 명목수수료(계약서에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평균)와 실질수수료(실제 수취액을 상품판매액으로 나눈 값)로 나뉜다.
조사에 따르면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지난해보다 0.2%포인트(p)에서 1.8%p 낮아졌다. 다만 쿠팡(10.1%p), 하나로마트(2.1%p), 롯데마트(1.1%p) 등 일부업체는 실질수수료가 상승했다.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태는 29.1%인 TV홈쇼핑이었다. 이어 △백화점 21.1% △대형마트 19.4% △아울렛/복합쇼핑몰 14.4% △온라인쇼핑몰 9.0% 등 순이었다. 각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NS홈쇼핑 36.2% △롯데백화점 22.2% △롯데마트 19.8% △뉴코아아울렛 18.3% △쿠팡 18.3% 등으로 파악됐다.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지난해보다 최저 0.4%p, 최고 2.3%p 낮아졌다.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와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 간 수수료율 격차도 백화점(0.2%p 상승)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태에서 최저 0.3%p, 최고 2.8%p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실질수수료율이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2.2%p에서 12.2%p 높게 나타났다.
명목수수료인 정률수수료율도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보다 0.8%p에서 4.9%p 높았다.
정률수수료율의 경우 △TV홈쇼핑 33.9% △백화점 26.3% △대형마트 20.0% △아울렛/복합쇼핑몰 18.0% △온라인쇼핑몰 13.6% 등 순으로 조사됐다. 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롯데홈쇼핑 39.1% △신세계백화점 27.1% △이마트 24.1% △뉴코아아울렛 22.8% △쿠팡 22.5% 등이다.
지난해 대비 정률수수료율은 대형마트(6.9%p)와 아울렛/복합쇼핑몰(0.9%p)에서 하락했고, 온라인몰(0.5%p)과 TV홈쇼핑(0.2%p)에서 상승했다.
공정위는 “실질수수료율이 최근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실질수수료율이 작년보다 낮아지고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와의 격차도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TV홈쇼핑의 경우 판매수수료율 수준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납품·입점업체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반품금액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료 △인테리어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41.8%)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온라인몰(11.3%)과 백화점(5.9%)이 따랐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금액의 비율은 편의점(1.7%), 대형마트(1.1%), 온라인몰(1.1%), 아울렛(0.5%) 등 순이었다.
반품금액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 역시 편의점(27.6%)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형마트(14.4%), 온라인몰(11.9%), 백화점(10.0%) 등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 대비 반품금액의 비율은 백화점이 2.7%로 가장 컸고 대형마트(1.4%), 아울렛(0.6%), 온라인몰(0.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판촉비·물류비·서버료 등의 비용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업태는 편의점(6.9%), 온라인쇼핑몰(3.5%), 대형마트(3.1%) 등 순으로 조사됐다. 판촉비는 온라인쇼핑몰(3.1%)이, 물류비는 편의점(4.8%)이, 서버료는 온라인쇼핑몰(0.2%)이 각각 거래금액 중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점포당 인테리어 변경 횟수나 비용은 백화점이 30.2회와 4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울렛(8.9회, 4100만원)과 대형마트(3.6회, 1200만원)가 따랐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이 중요 유통채널로 부상하는 가운데, 판매수수료율이 낮은 수준이나 판촉비와 서버비 등 다양한 추가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했다”며 “부당한 비용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명확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