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개선기간 1년' 한 번 더 부여
코오롱티슈진 '개선기간 1년' 한 번 더 부여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2.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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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약 5000억·소액주주 6만여명 운명 1년 후에
코오롱티슈진 '인보사케이주'(이미지=연합뉴스)
코오롱티슈진 '인보사케이주'(이미지=연합뉴스)

‘인보사 논란’의 코오롱티슈진이 한 번 더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7일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12월17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다시 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로써 주권매매거래정지 직전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 4896억원의 향방과 소액주주 6만4555명(지분 34.48% 보유)의 운명은 1년 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5월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허가취소를 결정하면서, 이날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지난해 3월31일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인 2액 성분이 허가됐던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같은 해 7월5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4호’에 의거해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라 판단했다. 이어 그 해 10월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의결을 통해 코오롱티슈진에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에 따라 개선계획을 이행해 왔고, 이에 대한 내역서를 지난 10월14일 거래소에 제출했다.

거래소는 이달 7일과 15일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속개를 결정했으며, 17일 개선기간 12개월 부여로 최종 의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