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사유 없는 반품, 수수료 외 경제적 이익 요구 등 규제
온라인쇼핑업자는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고, 50%를 초과하는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 외의 경제적 이익을 납품업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고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지침 제정안은 오프라인 거래를 상정해 규정된 기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심사지침과는 별도로 최근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기준을 담았다.
적용 대상은 온라인 네트워크에 기반해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1호 기준 다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자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번 지침 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 제정 내용은 △상품의 반품 금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2022년 1월1일 시행)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금지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등이다.
우선 온라인쇼핑몰업자는 특약매입·위수탁거래, 납품업자의 귀책사유, 납품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등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침 제정안에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와 합의 내용 △납품거래의 형태와 특성 △반품목적과 의도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걸 입증할 책임을 온라인쇼핑몰업자에 있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온라인쇼핑몰업자는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기 전 납품업자와 판촉비 분담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서면의 경우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기간(예 분기당 1회) 내에 하나의 서면에 일괄 약정하되, 상품목록·비용규모·분담비율 등 판촉행사별 각각 구분해 기재한다.
판촉비는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과 감소된 수입을 합산해 산정해야 하며, 납품업자의 판촉비 부담액은 납품단가 조정분과 판매가격 등을 고려해 소요된 모든 부담비용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때 납품업자의 판촉비 분담 비율은 50%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업자가 공개적인 방식으로 행사 참여 납품업자를 모집하고, 납품업자가 행사참여여부나 대상품목·가격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경우 등 자발성·차별성 요건이 갖춰진 판촉행사라면 온라인쇼핑업자의 판촉비 50% 분담의무가 면제된다.
온라인쇼핑몰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공급조건, 원가에 관한 정보 등 법상 열거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공급조건은 공급가격·물량·시기, 반품조건, 제조원 또는 공급자, 제조방식 등을 포함한다. 원가에 관한 정보는 납품업자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소요된 재료비·인건비·운송비 등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 등에 관한 것이다.
온라인쇼핑몰업자는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원 또는 공급원,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를 요구할 수 없다. 또 경쟁쇼핑몰에서의 판매량이나 월평균 매출액도 요구할 수 없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업자는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되지 않았거나 상품판매와 무관하게 보조금·성과금·기부금 등 판매수수료 외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납품업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최저가경쟁에 따른 판매수수료 수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판매장려금의 경우, 직매입거래에 한해 판촉 목적과 관련이 있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합의된 매출신장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신장을 이유로 판매장려금을 요구할 수 없다.
온라인쇼핑몰업자는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와의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구체적으론 △상품권 또는 물품 구입 강요 △납품가격 인하 강요 △판촉행사 실시 위한 납품수량 확대 강요 △판촉행사 참여 강요 △한시적으로 인하한 납품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미환원 △광고 강요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수수료 변경 등이 불이익 제공행위로 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안이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디지털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TV홈쇼핑 위법성 심사지침 이후 처음 제정되는 유통업태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인 만큼,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통해 법집행의 합리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2021년 1월11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한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