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여 개소 대상…업소당 평균 25만4000원씩 혜택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형음식점 7500여개소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오는 3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5월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시작해 12월까지 한 차례 연장하여 8개월간 무상수거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집합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구는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추가 연장키로 한 것이다.
올 3월까지 추가 연장할 경우 총 감면규모는 약 19억원으로 업소당 평균 25만4000원씩 혜택을 받게 된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이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 7500여 개소로 무상수거 기간 동안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면 구에서 무상으로 수거한다.
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초기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든 상황"이라며 "구에서 지원해주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감면 혜택은 가게 운영에 있어 제일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다"며 반색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관내 소형음식점의 무상수거 연장 호소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추가 연장 지원이 코로나19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p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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