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0~2021년 매출분 대상…위기완화 도움
2020~2021년 매출분 대상…위기완화 도움
국내 면세점은 특허수수료를 50%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면세업체들에 대해 2020년과 2021년 등 2개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오는 2월24일부터 3월3일까지 이를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면세점)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실제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매출은 15조5051억원으로 2019년보다 37.7% 감소했다. 면세점 방문자 수도 같은 기간 4844만3000여명에서 1066만9000여명으로 22.0% 줄었다.
국내 면세업체들은 △매출액 2000억원 이하 0.1% △매출액 2000억원~1조원 0.5% △1조원 이상 1.0%(이상 대기업) △매출액의 0.01%(중소·중견기업) 등에 맞춰 특허수수료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면세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2020년과 2021년 특허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와 업계는 이번 특허수수료 감경이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체들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가 끝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단 방침이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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