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2월 말 종료…관세청 심사 후 확정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연장 영업이 이달 종료됨에 따라, 기존 1터미널 보세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존속사업자 3개사(신세계·현대백화점·경복궁면세점)의 매장면적 확대 및 임시운영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3개사가 확장 운영을 추진하는 매장은 기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1터미널 내 4개 사업권(DF2·3·4·6) 중 3개 사업권(DF3·4·6)으로,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인천공항 1터미널 사업권은 작년 8월 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연장 운영해왔으나, 관세법상 보세특허는 6개월 이상 연장이 불가함에 따라 이달 말 영업이 종료된다.
영업이 종료되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도 면세점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종료 매장 인테리어와 잡기 등 시설물을 별도 비용 없이 존속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공사는 지속되는 면세점 적자 등으로 DF2 사업권 내 향수와 화장품 등 매장 브랜드 종사자를 고용승계 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면세점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차질없는 면세서비스 제공 등 인천공항 면세점을 조속히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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