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3월부터 본격 접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무급휴직자 우선 지원…3개월간 최대 150만 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무급휴직자 우선 지원…3개월간 최대 150만 원
서울 동대문구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무 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구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오는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 씩,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50인 미만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는 모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코로 나19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기업체 소속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현장 방문(동대문구청 지하 2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무급휴직자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위임장 첨부 시 대리신청 도 가능하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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