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차단, 지자체 행정처분 등 요청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뼈‧관절 건강, 키 성장, 면역력 증진 등으로 포장한 허위‧과대광고 274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일반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누리집(사이트)을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강 관련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522개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키성장·면역력 증진·관절건강·체중감량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1건(80.7%) △골다공증·관절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8건(13.9%) △원재료·성분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소비자 기만 8건(2.9%) △의약품 오인·혼동 5건(1.8%) △거짓·과장 2건(0.7%)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온라인 마켓 등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한 광고행위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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