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6월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할인 대상 확대
제주항공, 6월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할인 대상 확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5.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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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일 기준 6월1일부터 30일까지…국적항공사 첫 의료진 대상 할인
제주항공 6월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할인 확대 안내 포스터. [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 6월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할인 확대 안내 포스터. [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 달 동안 호국보훈 할인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대상자 할인은 탑승일 기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국내선 10개 전 노선에서 적용된다. 예매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주항공은 기존에 국가유공상이자 1∼4급, 독립유공자(애국지사)를 비롯한 동반 보호자 1명에게 40% 할인을 제공한다. 제주항공은 비상이 국가유공자에게도 본인에 한해 30%의 할인을 연중 제공하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대상을 확대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경∙공무원의 재해부상)와 이들의 유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혜택을 준다.

할인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국적항공사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는 보건의료인 대상으로도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제주항공은 의료법상 의료인, 의료기사 법상 의료기사 및 기타 보건 의료인에게 본인에 한해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체크인시 선호 좌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인 대상 특별 좌석지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호국보훈 대상자들은 이용 구간의 운임을 선택 후 해당하는 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 코드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선택한 구간의 운임이 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 적용가보다 저렴할 경우 중복할인 되지 않는다.

할인대상자는 탑승당일 공항카운터에서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보건의료인의 경우 의료인 면허증, 의료기관 사원증이나 재직증명서 등 국내 의료기관 혹은 의료계 종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