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국가정보원 지부와 공조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담배 1700보루(시가 3000만원)를 밀수입한 중국인 A씨(37)를 검거하고,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국제특급우편물(EMS)로 반입되는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밀수입한 후 메신저 위챗을 통해 주문하는 국내 외국인들에게 택배로 발송해 유통한 혐의다.
A씨는 또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담뱃잎을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밀수한 뒤 직접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국가정보원 지부로부터 중국산 담배가 밀수입돼 국내 외국인들 사이에 암암리에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제특급우편물 반입내역을 분석과 주요 유통경로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부산세관은 잠복 및 추적 수사를 통해 A씨가 밀수입한 담배를 보관하는 비밀 창고 3개를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밀수입된 담배를 확보했다.
A씨는 2014년 입국해 현재까지 외국인 등록 없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밀수입 등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예정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담배 수요는 줄지 않은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담배 주요 반입경로인 보따리상의 출입이 감소해 담배 밀수의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다"면서 "국제우편물과 국제특송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