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박문덕 회장 검찰 고발…하이트진로 "고의성 없다"
공정위, 박문덕 회장 검찰 고발…하이트진로 "고의성 없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6.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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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5개사·친족 7명 고의 누락 판단
하이트진로 "실무진 실수 비롯된 것, 동일인과 무관하다"
하이트진로 CI. [출처=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CI. [출처=하이트진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고의적인 기업자료 허위제출과 중요정보 다수 누락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공정위 발표 내용이 박문덕 회장과는 전혀 무관하고 고의적인 은닉은 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14일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인 박문덕 회장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2020년엔 (유)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5개사는 ㈜연암과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이다. 친족 7명의 경우 대우화학 등 3개사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있는 친족들이다. 이중 2명은 지난해까지 기업자료 제출 때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암과 송정은 박문덕 회장의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했지만 하이트진로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됐다. 박 회장은 지난 2013년 2월 연암과 송정이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단 사실을 보고 받았다. 하지만 2019년 공정위가 지적하기 전까지 이들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대우화학과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은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 아들, 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했지만 연암·송정과 마찬가지로 지정자료 제출을 하면서 누락했다.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다.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음료가 대우컴바인 설립 직후인 2016년 4월 자금 지원 확대를 이유로 거래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하루가 채 소요되지 않았고, 2018년까지 거래 비중은 급격히 상승했다”며 “하이트진로음료는 자신의 사업장 부지를 대여해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이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해당 거래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다른 납품업체에겐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박 회장이 평암농산법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지정자료 제출에서 누락했다고 덧붙였다. 

평암농산법인은 주주임원이 계열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다. 농지를 진로소주에 양도했다. 해당 토지는 ‘진전평암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전용됐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6월 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처벌 정도를 검토했으며, 대표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도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는 게 공정위의 발표다.

박 회장은 1991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홀딩스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박문덕 회장이 법적 책임의 당사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박 회장이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친족 7명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는 동일인의 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까지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누락된 친족들은 동일인(박문덕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라면서 “친족 누락을 통해 친족 보유 미편입 계열사는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의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와 제68조 제4호(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자에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67조 제7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적용하고,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에 따라 박문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실무진의 실수로 이번 일이 발생했고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과하단 입장을 내놓았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연암, 송정 등은 고의 누락이 아닌 이를 담당했던 실무진의 실수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 해당 계열사들 모두 동일인과 무관하고 독립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게 고의적인 은닉이나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의도 또는 취한 바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