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용역사업자, 소득자료 매달 제출
소규모 사업자, 향후 1년간 가산세 면제
소규모 사업자, 향후 1년간 가산세 면제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이달부터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실시간 소득 파악은 복지 행정 전반을 효율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확대와 함께 국가 재난 시 맞춤형 복지 등 행정 지원에 활용된다.
우선 이달부터 일용근로소득과 인적 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제출했고, 사업소득 간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냈는데, 제출 시기를 단축한 것이다.
다만, 2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이전과 같이 다음 달 2일까지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가산세도 줄인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기존 1%에서 0.25%로, 지연제출 가산세는 0.5%에서 0.125%로 인하한다.
또 상시 고용 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 적응 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일용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앞으로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법상 인적 용역 업종코드와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하도록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했다.
bth7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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