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청년창업기업보증 기준 5년→7년 확대
기보, 청년창업기업보증 기준 5년→7년 확대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8.10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수 청년 기업 전용 '청년 테크스타 보증' 신설
(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대상을 창업 후 5년에서 7년 이내 기업으로 늘리고, 보증비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우수 청년 기업 전용 '청년 테크스타 보증'도 신설한다. (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창업 열기 확산과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우수 청년기업 전용 '청년 테크스타 보증'을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청년창업기업 전용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보는 올해 6월까지 10년간 약 3만5000여개 기업에 3조942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지원기업을 분석한 결과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50%를 차지하여, 우대 프로그램이 초기 청년창업기업에 시드머니(Seed Money)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창업기업보증 제도를 확대 개편해 △지원대상확대(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보증비율 상향(85% → 95%) △보증료 감면(0.3%p↓) 등 우대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수 청년창업기업 전용 자금지원을 위해 '청년 테크스타 보증'을 신설하고 △보증한도 확대(6억 원) △보증비율 상향(85% → 100%) △고정보증료율 0.3% 적용(평균보증료율 1.2% 대비 0.9%p↓) △보증금액 산정특례 확대(2억원) 등 우대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젊은 인재들의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매출액이 없거나 재무상태가 취약하더라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의 열기를 확산하고 제2벤처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