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 면제ㆍ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 제공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주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중견기업 및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약정·이행하고 이를 매년 공정위가 평가하는 제도다.
최우수 기업에는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이에 따른 관계부처 혜택 △하도급법에 근거해 부과되는 벌점 감경 △법인·개인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세준 호반그룹 동반성장실장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확대가 호반그룹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반건설은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사내 상생경영위원회를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또 협력사의 우수 기술이나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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