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외국인근로자 운영을 위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대책'을 마련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농가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리적 여건에 맞고 특색있는 주거모델 지원 및 근로편익개선사업(모니터링 운영·안전재해보험 등) 확대지원 등 ‘22~’25년까지 총 6개사업에 9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근로자 주거모델로 △거점형 기숙시설 신축 △농촌 유휴시설 리모델링 활용 △농가 조립식 주택 지원 △빈집 개보수 지원 등 총 5개 모델을 마련했다.
거점형 기숙시설 신축은 대규모 영농 및 산간지역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많은 현장을 중심으로 거점지역 선정, 숙박 및 교육시설을 갖춘 기숙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농촌 유휴시설 리모델링 활용은 중·대규모 영농 지역으로 농가 인근 폐교, 복지회관 등 지역단위 공간을 리모델링 활용할 예정이다.
농가 조립식 주택지원은 중·소 영세농, 각종 채소 재배지역 등으로 적법한 토지를 보유한 농가에 조립식 주택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철원군에 컨테이너 50동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모델은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하고 소규모 토지에 적합하여 농가에서 가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빈집 개보수 지원은 중·소 영세농 지역에 임차가 가능한 개인 소유 빈집을 확보하여 토지측량비, 설계감리비 등 공사비와 보일러 교체, 소방시설 설치비 등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4개의 주거모델을 중점으로 ‘강원형 외국인근로자 주거모델’은 ‘22~’25년까지 총 260개소, 총사업비 67억 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농가 및 시군이 선호하고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주거시설을 수요 조사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적정한 임금보장을 위해 근로계약 준수사항 행정지도 강화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농가주 교육 의무화 등 교육강화 △건강할 권리 보장을 위한 외국인 의료공제 가입 권고 및 지원확대 △입국 전·후 철저한 방역관리로 코로나 19 대응 철저 △도 임시 격리시설 확보(2개소) 및 PCR 추가 검사 △근로편익 개선 사업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안정적 근로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5→7개월) 및 합법적 주거시설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중앙에 지속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힘쓰고, 외국인근로자·농가·지자체가 상시소통을 위한 외국인계절프로그램 협의체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최근 농업분야 외국인계절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이탈자 발생건에 대하여는 정부 관련부처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농가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가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계절프로그램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외국 지자체(송출국)와 MOU체결 시 우리나라 지자체가 선발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선발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개선한다.
강희성 농정국장은 “강원형 외국인근로자 주거모델 및 근로여건 개선 방안으로 도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농가 인력난 해소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강원도/김정호 기자